이재명 체포동의안 '찜찜한' 부결…민주당 이탈 3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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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찜찜한' 부결…민주당 이탈 31표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2.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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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
찬성표 많았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당내 내홍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과반 미달로 부결된 것이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 미달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31표 나온 것으로 보여 향후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일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 구속영장의 논리가 생각보다 빈약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마구잡이, 찔러대기식 행태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으면서 '부결'로 당내 의견이 수렴됐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찬성보다 반대가 1표 더 많이 온 것으로 확인되며 반전이 일어났다. 민주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난 것이다. 기표된 표 가운데 일부 유효 여부 논란도 발생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가'나 '부'만 적어야 하며 마침표나 부호를 기재하는 등의 표기는 무효표 처리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한 표는 '부'와 '무' 자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한 표는 '가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감표 시간이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로 분류해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서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며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신상 발언에서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법 사냥'으로 규정하고 "무죄추정, 불구속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다.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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