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1학기 등록금 최대 500만 원까지, 이달 31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김 구청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포기하는 학생 없도록 할 것”
1학기 등록금 최대 500만 원까지, 이달 31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김 구청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포기하는 학생 없도록 할 것”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조손가족의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학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유형으로, 현재 강서구에는 약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경제적 빈곤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손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취임 시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5대 구정목표로 내세우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강조해 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인 저소득 조속가족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녀로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