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폭 심의 건수 2만건… 대면수업 후 증가
작년 1학기 전학·퇴학 처분 4.7%… 피해 학생 분리 보호 어려워
작년 1학기 전학·퇴학 처분 4.7%… 피해 학생 분리 보호 어려워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건이 알려져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 측이 아들의 학교 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이 커지고 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9796건이었다. 2학기를 포함하면 작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연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 835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엔 1만5653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학교폭력이 늘어난 가운데 가해자에게 전학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작년 1학기 17개 시·도 학폭위에서 심의한 9796건 중 가해자 4.7%만이 전학(4.5%)·퇴학처분(0.2%)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학·퇴학처분 비율은 2020년 8357건 중 8.6%, 2021년 1만5653건 중 6.7%에 그쳤으며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전학·퇴학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다. 이보다 징계가 약한 학급교체, 출석정지와 달리 공간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더 확실하게 분리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처분이다. 문제는 전학·퇴학처분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전학·퇴학처분을 내려도 가해자가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교가 전학·퇴학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은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