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해 한도 제한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검토한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 전액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한 사례를 고려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며 “SVB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점검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 규모와 금융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미국 당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비상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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