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8건 안건 심의·의결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에 대해
서울시 “마을버스와 자치구 입장 고려, 개선안 전향적 검토”
이성헌 협의회장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에 대해
서울시 “마을버스와 자치구 입장 고려, 개선안 전향적 검토”
이성헌 협의회장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7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협조사항을 보고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등을 위한 건의 사항이 많이 상정돼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서울시와 하나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공동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 사무국과 서울시에서는 △2023 미래교육포럼 개최 관련 자치구 협조(사무국) △2023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을 위한 공간 발굴 협조(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공동결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은 서울시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 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