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민사고 교장 등 증인 20여명 채택
유기홍 위원장 "정 변호사 안 나오면 아들·부인 출석 요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지만 청문회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청문회 추진을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인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의원은 의결 전 퇴장했다.
교육위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정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대학 진학 과정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 본인과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최관영 민사고 부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 등 20명이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청문회에 출석한다.
이 의원은 증인 명단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김상곤·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순신씨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교육부 장관, 강원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방송에 고위직 검사라고 나왔으면 그 고위직 검사를 감찰해야 할 책임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며 "이 사람들을 불러 그때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처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 KBS 보도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당시 한동훈 검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자유롭지 못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본건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하고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물타기용 증인 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증인들은 100% 다 수용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낼 경우에는 정 변호사 배우자와 가해 학생인 아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자발적으로 출석이 가능하다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 심의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간사도 안건조정위가 열리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본인의 일정이 따로 있어 다음날로 미루자고 전해왔는데, 저희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