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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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 첫 개최
  • 전용래 기자
  • 승인 2023.03.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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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김해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김해시.

매일일보 = 전용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행복민원청사 365회의실에서 ‘김해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 수립과 결산, 성과 분석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석기 부시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관련 의견 수렴 등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논의했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운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제도 본래 목적대로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석기 부시장은 “김해시를 응원해 주시고 기부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심의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모인 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들에게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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