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이재명 "진실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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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이재명 "진실 가려질 것"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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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이재명 결백 주장…"체포영장 쇼 벌이다 정해진 답대로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21년 9월29일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기소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총 5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3년 7월∼2018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133억5000만원을 내도록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처럼 꾸민 혐의도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을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쓰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 사실을 접한 뒤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와 함께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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