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명단에 정 변호사 등 20여 명 포함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밀어붙이면서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 개최를 막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 20여명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위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과 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거나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거나,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 변호사 자녀나 그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 변호사만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약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부인과 (학폭)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의 배경에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략적 노림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숫자의 힘만 내세우며 국회 절차와 기존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와 법안들이 실질적 내용에서도 제대로 됐을 리는 만무하다"며 "청문회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 물타기용 정쟁 유발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31일 열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로 당초 이달 말 발표하려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논의를 반영해 대책을 수정·보완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