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아파트 14개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목동아파트 14개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양천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목동아파트 14개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27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목동아파트 14개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도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규제로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에 양천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다. 유영주 원내대표는 “최근 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주민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