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유전자 변형 수입 콩 '최다사용'
정제한 식용유, 간장 등 GMO 표시 기준 적용 안해
2005-09-20 김윤정 기자
수입 대두 98만톤 중 백설식용유 46만톤, 해표식용유 33만톤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 변형(GMO)수입 콩을 이용한 식용유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유통되고 만들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부, 식약청에 요구한 수입 GMO콩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입된 대두 총 128만톤 가운데 약 77%인 98만톤 가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콩으로 수입신고 됐다.GMO콩으로 수입된 대두 98만톤은 백설식용유로 유명한 CJ(주)에 46만톤, 해표식용유(주) 신동방 33만톤, 삼양유지(주) 19만톤으로 100%가 국내 대기업 3사의 식용유 및 간장, 콩단백, 탈지대두 분으로 공급되어 가공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식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 대한 GMO콩 함유비율은 보통20~50%이상이며 그 외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를 원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에서 GMO콩이 3%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 수입 대두 가운데 GMO 수입신고 비율은 2001년 35.5% 2002년 76.6% 2003년 77.7% 2004년 77.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가 개발한 GMO 농산물은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은 농산물을 수입할 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현재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구분 유통된 제품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인정해 GMO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그러나 이를 정제한 식용유, 간장 등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식용유나 간장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증거가 불투명하고 형태가 변형되어 안전하다는 이유로 표시제를 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의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EU)같은 경우 식용유에도 엄격하게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GMO 콩을 대량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식용유, 간장이므로 이러한 가공식품에까지 GMO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표시기준부터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청이 서울, 부산지방청에 의뢰한 지역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콩 및 옥수수 원료에 대해 정성분석결과 57건품목 중 7개품목에서 GMO성분이 3%미만으로 검출되었고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서 334품목중 77개품목에서 GMO성분 검출 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GMO 성분이 검출이 되었으나 GMO 표시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남양유업의 아기랑콩이랑 2단계 등 15개의 제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 및 유통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이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식품은 물론이고,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어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고, 수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시하거나 식용수입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생산도 종래에는 자율적 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가 도입되며,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도 종래에는 자율적 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연구시설 위해도의 경중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음.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