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2024-03-29     윤성수 기자
사진=친환경농업직불금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직불금’과 친환경농업 유지 보전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5~10월 이행 점검 기간을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지급 단가는 인증 단계와 재배 유형에 따라 논은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2분의 1가량을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자체 사업인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및 유지·보전을 위해 지방비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는 논은 ha당 유기 35만 원, 무농약 25만 원이다. 과수는 유기 70만 원, 무농약 6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65만 원, 무농약 55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무농약 벼는 지난해까지 4년차 1회만 지원했으나, 유기 전환 시 무농약 벼의 재진입과 유기농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 전환 필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유기 전환 필지는 무농약에서 유기로 인증단계를 상향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전환 기간 유기재배 방법으로 재배하는 필지를 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인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인증을 갱신해 직불금 지급 시점인 2023년 12월 인증이 유효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에 친환경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종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갱신되지 않으면 친환경직불금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농가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