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원연구비’ 단가 인상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가결
2024-03-30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학교급이나 직위에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습연구를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그간 세종시교육청은 차등 없는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세종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자로 발령되어 인상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3월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차별이 없어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