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4%’
시중은행 2.4%, 인터넷뱅크 4.7% 금감원 은행에 “적극 수용해달라”
2023-03-30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과 정무위원회 등에서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여야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 고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하더라도 은행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불만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개다.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에 불과했다.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다. 특히 NH 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5000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있었다. 5대 시중은행 중 전체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1.01%로 가장 저조했다. 이를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수용률은 2.38%에 그쳤다. 케이‧토스‧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률 역시 5%가 되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출계좌 약 5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142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7만개다. 신청률은 24.96%, 수용률은 4.71%를 기록했다. 시중은행보다 신청률은 4배, 수용률은 2배 가량 높았다. 금리 인하 폭은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았다.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폭은 0.13 ~ 0.42%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 인하 폭은 0.38 ~ 0.76%로 나타났다 . 윤창현 의원은 시중은행의 수용률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 권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지난해 하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비율 현황에 따르면, NH농협은행 69.3%, 우리은행 37.9%, KB국민은행 36.9%, 신한은행 33.0%, 하나은행은 26.9%를 기록했다. 가계 대출만 놓고 보면, NH농협은행 70.2%, 우리은행 37.8%, KB국민은행 36.9%, 신한은행 30.4%, 하나은행 26.6%로 집계됐다. 수용 건당 이자 감면액(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 이용 시 줄어드는 이자 금액)은 하나은행 19만4427원, 신한은행 11만8112원, 농협은행 8만7477원, 국민은행 6만7892원, 우리은행 4만8952원을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은 금리인한요구권 신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고 있다. 연 2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는 작년 5월부터 월 1회 발송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작년 8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처리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취임 1주년 임원간담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