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리브엠 “알뜰폰 과점 해소…소비자 선택권 확대”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이 다음달 사업특례 기간을 마치는 가운데 금융위가 리브엠 정식 서비스 승인을 논의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의 정식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금융권 최초 알뜰폰 브랜드다. 국민은행은 기존 통신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생기면 소비자 효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브엠은 5G 요금제, 워치 요금제 등 알뜰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은행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브모바일의 통신 시장 진출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자 규제는 옳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리브엠은 간편성과 저럼한 가격으로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40만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운데 3~4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리브엠은 우선 공인인증서 없이 국민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부수거래(급여 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 실적에 따라 통신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경쟁사 대비 가격도 저렵하다. 월 기본 데이터 11GB·일 2GB에 데이터 모두 소진 시 최대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하는 LTE 요금제의 가격이 3만300원(LG유플러스망 기준)이다.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정식서비스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에선 리브엠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구도에 과점을 깨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알뜰폰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리브엠의 출혈경쟁 탓에 퇴출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8일 “(금융업계 알뜰폰 기업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춰야 한다”며 “은행들이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돼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이 우선이면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