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국·대만 세액 공제 수준 따라잡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세액 공제…업계 '환영' 입장

2024-03-30     여이레 기자
30일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시설 투자 시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 25%, 대만의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25% 등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