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2024-03-31     신승엽 기자
(왼쪽부터)한재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 30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진공은 그간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지원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재고자산 1000만원, 소유의 경우 건물 2000만원,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1000만원이다.   소진공과 현대해상은 앞으로 보험계약, 계약유지 및 종료,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사업홍보, 정부기관 협력 등 풍수해 보험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소진공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 이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를 대신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가입홍보, 모집 및 계약, 보험업무, 위험관리, 사고처리 등 총괄적인 보험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재보험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풍수해사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화재공제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매년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력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현대해상도 풍수해보험뿐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 다른 분야에서도 소진공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 4월 중 상세 안내 및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