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곳 중 1곳 ‘깜깜이 배당’ 없앤다
올해 주총서 배당절차 정비 회사, 2267개 중 646개
2023-04-02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상장사의 29%가 ‘깜깜이 배당’을 없앴다. 이들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했다.
깜깜이 배당은 배당액 확정 이전에 배당을 받을 주주부터 결정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지난 1월 정부 역시 깜깜이 배당을 저평가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조사한 결과, 주권상장법인 2267곳(스팩·리츠 등 제외) 가운데 646곳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 전체 28.5%에 달하는 비중이다. 정관을 고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른다. 코스피 기업은 조사 대상 780곳 중 186곳(23.8%), 코스닥 기업은 1476곳 중 460곳(30.9%)이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대기업은 코스피·코스닥시장 전체 241곳 가운데 79곳(32.8%), 중소기업은 코스닥 952개 중 302개(31.7%)에 달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정비했다. 대기업·금융지주의 참여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던 셈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며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배당 기준일이 3·6·9·12월 말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어 올해 주총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향후 두 협회는 회사마다 다양해진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