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자 수수료율 공시 시행
2024-03-31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율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2.02%였던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29%포인트(p) 하락하며 이날 기준 1.73% 수준이었다. 특히 간편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기존(1.95%)보다 0.49%포인트 내린 1.46%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그간 업계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율 인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시행으로 간편결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되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