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시설 법령 제·개정에 따른 방문 ‘한번’ 민원 ‘한방’ 지원센터 운영
2024-03-31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정용준
매일일보 | 무안소방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방문 ‘한번’ 민원 ‘한방’ 지원센터를 운영,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부터소방훈련,소방안전관리자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훈련 강화 등이 있으며, 「소방시설법」의 경우 공동주택 세대점검,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방문 민원인 207명(자체점검 139명, 안전관리자 68명)에 대해 모바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건수 23건(응답률 11.1%)으로 응답자 전원이 방문 ‘한번’ 민원 ‘한방’ 지원센터에 만족하였고, 친절한 설명 12건(53%), 재방문 불필요 4건(17%), 신속처리 3건(13%), 기타 4건(1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과, 개정법령 안내자료가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견이 있었다. 또한 무안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관계인이 직접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맞는 점검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안내한다. 관계인이 점검 가능한 대상으로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로 한정된다.소방 관련 법령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매우 밀접해 있다. 화재는 신속한 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다.
민원인의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정정하고 개정된 법령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올바른 점검과 이해를 돕고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