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횡령혐의' 영장
2009-09-24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대한통운 고위 임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4일 수십억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지사장은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께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운송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대한통운 회계담당 직원 3~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