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 이달 내 발표

투자위험 고지 강화 및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2014-11-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양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데 집중해 앞으로 회사채 등의 투자 위험 설명·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동양그룹 회사채·CP 상당 부분이 특정금전신탁에 쉽게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금전신탁의 최저 가입금액을 높이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벌이는 공동 검사의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계열사 증권 편입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더라도 앞으로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하는 등 주채무계열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동양그룹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산분리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산분리 관련 규정의 허점도 살펴볼 예정이다.고 사무처장은 “동양그룹처럼 대부업체를 통해서 출자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