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내놓는다

임직원 책임지도·CEO 장기집권 방지 장치 마련

2023-04-02     이채원 기자
금융당국이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기재해두는 ‘책임지도’ 도입과 최고경영자(CEO)의 지나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지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제도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또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돼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실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받았지만 ‘징계 근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며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면담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