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탁업 규제개선 논의 ‘하세월’
1분기 국회 논의 계획, 아직 상정도 안 돼
2024-04-03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신탁업 혁신방안이 국회에 발도 못들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에서 1월 달에 스터디한 적은 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신탁 혁신방안의 논의를 우선해야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60개 신탁사 수탁고는 총 12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말 대비 4.9%(57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수탁고(541조8000억원)와 보험사 수탁고(19조7000억원)가 각각 전년 말 대비 9.4%, 8.3% 증가했다. 신탁보수 역시 전년 대비 3.2%(714억원) 증가한 2조2996억원을 기록했다. 신탁 기법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다만 시장 변화에 법률 개정 속도는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탁업 혁신방안은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행되는 충돌 법률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정부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탁 시장을 저해하는 법률은 세법이 꼽힌다. 신탁을 설정하면 수익은 다른 사람이 받지만, 세금은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내는 경우가 있다.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세무사)는 “신탁업 혁신방안의 가업승계신탁 예시안처럼 세법 개정도 조속히 해달라는 바람이 있다”며 “현재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서도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소유가 아닌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처럼 수정해야한다”고 전했다. 상속법의 유류분도 문제다. 신탁 종주국인 영국의 법률상 유류분 제도는 없다.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지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통해 상속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고려해야한다.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의 진입장벽을 일정 자산 기준을 넘긴 금융기관으로 제한 것도 문제다. 장애인 신탁이나 고령자를 위한 신탁 등 투자자들과 관계없는 유형의 신탁까지 타기관의 진입이 막혀있다. 이달 28일 한국신탁학회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고 신탁업 혁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연사로 강연에 나설 김상훈 트리니티 변호사는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신탁업자의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통해 다양한 신탁재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제한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이 제시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