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短短益善’ 1개월짜리 은행적금 불티

이달부터 정기적금 만기 6개월→1개월 단축 기업 3일‧하나 7일 출시…소비자 니즈 충족

2023-04-03     이보라 기자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이달부터 만기 1개월짜리 초단기적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너도나도 30일짜리 적금을 선보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IBK D-day적금’을 개편해 최단 만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소 가입 기간 단축으로 ‘50일 휴가’, ‘커플 100일 기념’ 등 고객이 적금 가입 목적에 맞게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IBK D-day적금은 상품 가입 시 설정한 목표 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포인트(p)를 받을 수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연 0.5%p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며, 1년제 가입 시 최고 5.3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맞춤형 만기설정과 다양한 금리조건으로 고객들의 저축 니즈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오는 7일부터 ‘하나 타이밍 적금’을 리뉴얼해 1개월 만기 상품을 내놓는다. 하나 타이밍 적금은 금융소비자가 설정한 금액(10원∼5000원)을 타이밍 적금 전용 입금 버튼을 터치해 적립하고, 터치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타이밍 버튼 입금은 최대 15만원으로 30회까지 가능하다. 이를 합치면 월 최대 65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금리는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p를 더해 최대 연 3.95%까지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규정을 변경했다. 관련 규정인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은 27년 만에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다른 은행들도 단기 적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외화 적금도 만기 1개월짜리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을 고쳤다. 일부 금융통화위원은 “외화 정기적금에 대한 낮은 수요를 감안할 때 만기 조정이 금융기관 외화수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외화지준 및 외환보유액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금통위에서 2%의 지급준비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6개월 만기 단기 적금은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흥행을 이끌었다. 카카오뱅크의 대표상품인 ‘26주 적금’은 26주동안 자동이체 납입에 성공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7% 금리를 준다. 2018년 6월 출시한 26주적금은 출시 6개월 만에 신규 100만 계좌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연 300만좌 가량이 신규 개설되고 있다.  케이뱅크에는 30~200일을 만기로 설정하면 500만원 이내에서 연 최고 4%에 목돈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챌린지 박스’가 있다. 토스뱅크의 ‘키워봐요 적금’도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 3일 만에 10만좌가 넘게 개설됐다.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특허청에 ‘30적금’의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30일 적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초단기적금 출시 가능성을 고려해 상표 선점 차원에서 출원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