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0억 클럽 특검법, 13일 본회의엔 상정해야"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속도전' 강조 "시간끌기로 심사 지연시키면 국민 분노 직면할 것"
2024-04-0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13일 본회의에는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쌍특검 중 하나인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먼저 태우고 나머지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의당 요구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안 상정에 동의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 13일 본회의엔 상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 시간끌기나 발목 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날 정의당이 '13일 대장동 특검 본회의 상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동의한다"며 "정의당도 결국 양 특검법 실제 관철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빠른 설득을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모를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의 조속 처리를 촉진해 특검을 관철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