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2023-04-04     부산시경찰청 3기동대 경장 민지환
부산시경찰청

매일일보  |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 이다. 모든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청렴은 중요한 만큼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다.

최근 경찰은 조직 내부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전국 경찰관서에 청렴기구를 설치하였다.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경찰내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산경찰, 경남경찰, 광주경찰, 제주경찰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식인 시민참여형 상설 협의기구 ‘청렴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공직자로서 행하는 행동은 어떤 형식이든 개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에 꾸준히 시민과 소통하여 청렴문화가 조직내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 또한 모든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은 국민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청렴정책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대한민국의 부산경찰로서, 우리 조직내에 청렴의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