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다시 국회로…민주, 재의결 추진할 듯

민주 "절차 따라 재의결 검토“ 국회서 재의결 가능성 낮아

2024-04-04     조현정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재의결 추진에 나서겠다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으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정부 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곡법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밝혀, 재의결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협의해 다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모두 끌어모아도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강행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로, 양곡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은 재의결 추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