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놓고 이견
새누리 ‘불가피한 선택’ 민주 ‘국민권리 침해’
2014-11-05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여야는 5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반발했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진보당은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해산청구야 말로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반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