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윤 대통령이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서, 허위 사실 담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 인용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 분석 안해...엉뚱한 분석 결과 인용으로 허위사실 담아 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때 지적했음에도 잘못 인정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 주철현 의원 “허위사실 근거해 거부권 행사한 1 호 대통령...낱낱이 경위 밝혀 문책해야”

2024-04-05     손봉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 에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으나, 정작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윤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재의요구서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 년에는 63 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 조 4 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서가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연구원이 작년 12월 12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담긴 내용으로, 이는 같은해 9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분석한 자료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은 연구원이 분석한 농해수위 소위 의결안이 아니라, 올해 2월 27일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하고,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30인의 의원이 찬성해 제안된 수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안으로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바가 없다. 게다가 국회 의결안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쌀 의무매입 기준에 각각 3~5%, 5~8% 의 범위를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허용했고 , 특히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 동안 제기돼 온 쌀 초과 공급 및 쌀값 하락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처럼 전제 조건이 대폭 변경된 만큼 개정안에 따른 효과 분석 모델도 다시 설계돼 진행되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재분석 없이 사실상 용도폐기된 기존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 심지어 이를 버젓이 인용한 재의요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까지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미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허위 사실을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 재의요구서에도 담겨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엉뚱한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잘못을 덮는데만 급급하더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다음 주 농해수위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허위 자료가 국무총리 담화문에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까지 담긴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