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련주 거래정지에 개미 ‘애간장’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거래정지… 최소 1년 걸려
2023-04-05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자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며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련주들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 됐다. 이들 기업은 거래재개를 위해 이달 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초 거래정지 된 버킷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이달 3일 비덴트, 인바이오젠도 매매거래정지 종목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최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강지연 인바이오젠 대표의 오빠이자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가 2월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다. 상장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당하거나 부적정 판단을 받을 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거래정지 날로부터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이의신청을 통해 향후 1년의 개선기간 동안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모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인바이오젠의 이의신청을 완료할 예정이고 코스닥 상장사인 버킷스튜디오와 비덴트 또한 21일까지 이의제기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다시 받고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거래재개까지는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거래정지 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을 1년 부여한다. 여기서 개선기간 중에 적정의견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하거나 23년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수령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덴트의 2021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8만 1708명에 달한다. 전체 상장 주식의 70.08%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비덴트의 외부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자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부채의 완전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이유로 비덴트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태성회계법인은 비덴트가 부담해야할 부채와 비덴트가 제시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에 대한 완전성과 적정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증거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2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 일당은 회사 자금 총 628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2019년 초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을 가상화폐로 취득하고 개인카드 결제와 명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