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자, 무이자할부 축소에 ‘부글’

업계 1·2위 신한·삼성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안내 연회비 실적 ‘수천억’ 올리면서 비용 부담 전가 지적

2024-04-05     홍석경 기자
일부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카드사들이 일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를 중지하면서 소비자들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카드업계는 작년에만 할부 수수료와 연회비 수익을 통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1조원 이상 벌어들였다.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5일 여신업계 따르면 KG이니시스는 이달 삼성카드에 대한 무이자할부 및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중단했다. 이전에는 다른 카드사와 같이 5만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해 2~3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해왔다. 다른 전자지급결제(PG) 사업자인 한국사이버결제(NHN KCP)도 삼성카드의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삼성카드의 4월 무이자할부를 중단했다. 현재 지마켓은 삼성카드 외 전업 카드사들은 5만원 이상 결제에 2~6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5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결제금액에만 4~12개월의 무이자할부를 적용 중이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쿠팡의 경우 삼성카드 무이자 혜택을 받으려면 무려 120만원 이상 상품을 7개월 이상 장기 할부로 구매해야 한다. 오프라인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이마트는 이달 들어 이마트 제휴 삼성카드를 제외한 이마트 자체 무이자 혜택이 중지됐다. 업계 1위 신한카드 역시 우수고객인 ‘탑스클럽’(Tops Club)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 서비스 중단을 안내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15일부터 우수 고객인 탑스클럽의 일시불 거래 분할 납부의 무이자혜택을 중단한다. 일시불 거래 분할 납부는 일시불 결제 뒤 금액이 부담된다고 판단되면 카드사에 추후 분납하는 제도다. 무이자 할부 기간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말까지 백화점, 항공사, 여행사 등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2~3개월로 줄였다. 현대카드도 대형마트에서 최대 5개, 면세점·항공·미용 등에서 최대 6개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최대 7개월까지 제공했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3개월로 축소했다. 카드사의 무이자 혜택 축소는 이용자가 적은 서비스나 일부 가맹점에 한정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매년 연회비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반면, 소비자 혜택은 줄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 수익은 1조7201억원, 연회비 수익은 9148억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44.1%, 33% 늘었다.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업황이 악화했다고는 하지만, 카드사들은 지난해 나쁘지 않은 한해를 보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107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116조 원)나 급증했다. 임직원 연봉은 10%나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1371만원으로 전년(1억366만원) 대비 9.7% 올랐다. 평균 보수 1위는 삼성카드로 1억3900만원에 달했다. 전년 1억3700만원 대비 1.5% 올랐다. 2위는 신한카드로 1억2800만원이다. 이는 전년(1억1800만원)보다 8.5%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