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술 전문화 교육 실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 및 합동 점검 활동 전개
2023-04-05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동남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경찰, 지자체 공중위생감시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천안시지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천안시 여성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술 및 위장 점검방법 등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이를 감독하게 될 지자체 공중위생감시원과 천안시 여성자율방범대원 등 합동점검단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불법촬영근절협회 전문강사를 초빙, 천안동남경찰서와 협업해 공중위생행정 주요시책 설명 및 개정법률 안내, 불법카메라 설치 실태 및 탐지 기술 교육, 현장 대응기술 배양을 위해 가상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모형장비 등을 이용한 탐지기 활용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중위생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됐고, 동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에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숙박업 및 외식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도로 지능화된 불법카메라의 위장수법 등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탐지기술 및 방지대책 교육 등 능력을 배양해 육안으로 발견하기 난해한 초소형 불법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해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성 있는 점검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