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美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024-04-05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 측은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LLC(월드와이드)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 소송 대리인은 "넷플릭스 본사와 월드와이드 측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큐멘터리를) 광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법인과 공동 불법 행위자"라며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채무자에 포함했다. 이번 신청 건은 아가동산이 낸 두번째 가처분이다. 아가동산은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1차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8일 냈다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은 이 방송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1차 가처분의 심문을 마쳤고 이달 중으로 방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조 PD,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방영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