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서비스 한달만에 피해 절반으로 줄어
시행 이후 발생 피해 70%는 300만원 미만 소액 이체
2014-11-0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 9월 26일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덕분에 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한 달 전에는 금융사기가 1545건에 32억원에 달했으나 시행 후 한달 동안은 749건에 13억원에 그쳐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5%와 57.7%로 절반가량 줄었다고 밝혔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이후 발생한 금융사기의 70%는 이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아닌 300만원 미만 소액 이체 거래였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기존에는 금융사기범이 고객 정보만 탈취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손쉽게 무단 이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 후에는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에도 적용을 추진하고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추가 보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한 이체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내리고 보안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체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사별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메모리 해킹 등 신종 사기수법에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