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후속 대책 "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원 확대"
6일 양곡법 재의요구권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정부의 쌀 시장 개입, 시장 기능 마비시켜…미래 성장 방안 모색"
2023-04-06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산지 80kg 기준) 수준이 되도록 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뒤 후속 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도 2027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늘린다.
6일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과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2023년 수확기 산지 쌀값을 지난해(18만7268원) 가격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또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벼 대신 심는 가루쌀 생산 면적을 올해 2000헥타르(ha)에서 내년에는 1만 ha 이상으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증액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이 금액을 5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유통 비용을 6% 감축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양곡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며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