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국민銀 원종훈 “경정청구로 종부세 환급”
⓺원종훈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 “원래보다 많이 낸 세금의 이자까지 환급”
2024-04-09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원종훈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은 금융권 세무사 터줏대감이다. 그는 KBS 아침 라디오 ‘시사플러스’의 세무상담 코너 고정 출연 패널로도 유명한 금융권 1세대 세무사다. 원 세무사는 2001년 시중은행으로 입사해 여타 세무사와 남다른 길을 걸었다. 2005년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객과의 만남이 한층 즐거워졌다고 한다. 원 세무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은 신선했다. 세금 납부 전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의사 결정 갈림길에서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너무 좋았다”며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을 다양하게 다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원 세무사는 국민은행에서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WM투자자문부 부장을 지내다 올 초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으로 부임했다. 센터에서는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조합해 최적의 포토폴리오를 제안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직원 중 은행에서 15년 이상 금융상품을 다룬 팀장급 PB만 7명이다. 원 세무사가 방향타를 잡은 센터는 수백억원대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신탁상품과 금융상품이 서로 연계돼 있는데다 유언대용신탁의 자산관리 및 상속재산 분할 기능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업계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센터 내 PB팀장의 고객 발굴과 본점 신탁전문가들의 경험을 녹인 상담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원 세무사는 “올해는 유언대용신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능은 유언공증보다 강력하다. 상속재산분할 이전, 장애인자녀의 노후생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 씀씀이가 큰 자녀에 대한 재산보전 등 활용도가 다양하다”며 “몇 가지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유언대용신탁으로 가업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최대 600만원)가 인정되도록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원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 개념에 절세 팁이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분이 한꺼번에 과세된다. 예를들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을 피하려면 6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해야한다. 기존에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원 세무사는 “작년에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종부세부터 이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하도록 변경됐다”며 “혹시 작년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부세 혜택을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5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2.9%에 상당하는 이자(국세환급가산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 세무사는 현 상황을 활용한 절세도 좋은 기법이라고 언급했다. 실리콜밸리 파산, CS 매각 등 불안감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상황은 평가 절하된 자산을 증여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산 가격이 떨어져 증여세가 낮기 때문이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이점도 있다. 양도소득세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 미뤄진 중과세(기본세율의 최대 30%p 가산) 유예기간도 절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 세무사는 “보유단계에서 종부세도 낮춰준 상황이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시간을 번 셈이다”며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걱정을 해왔다면 출구 전략을 펼칠 시기”라고 조언했다. 다만 원 세무사는 투자할 때는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금융환경이 2008년과 다른 분위기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같은 시기에는 ‘빚테크’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했다. 유동성과 환가성이 높은 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하고, 직접 투자를 원한다면 삼성 계열 등 우량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주택 시장은 지금이 저점이라 단전하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가 아라면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현금자산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 세무사는 “자산관리라는 표현은 영어로 ‘ASSET’매니지먼트와 ‘WEALTH’매니지먼트 두 가지로 쓰인다. 금융상품 중심의 ASSET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속, 증여, 가업승계 등 자산관리를 더한 진정한 WEALTH매니지먼트를 다루는 자산관리 종착점이 되겠다”며 “국민은행은 전문가를 대동해 고객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는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