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법적조치 철저히 강구"

10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강경 대응 지시 "노동 개혁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

2024-04-10     문장원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이은 더 강한 법적 제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