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규제도 형평성 맞춰야…업계 간 갈등 확대
폐기물 쏠림 현상에 현장 갈등 극단으로 환경부 개입으로 시장 내 질서 확립해야
2023-04-11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주연료인 유연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기물을 소성로(시멘트 생산 시설)에서 소각하는 시멘트 업체들이 진입하면서 폐기물 시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폐기물을 활용했던 업체들이 할 일이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시멘트 업체들이 법적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개입도 소극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멘트사는 주연료(유연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얻은 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폐기물의 경우 돈을 받고 소각한다는 점에서 연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까지 챙기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행보에 기존 시장의 단가까지 무너졌다.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사는 파쇄업체를 거친 이후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t당 20만원 수준으로 폐기물을 소각했다. 하지만 현재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t당 15만원에라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연탄의 가격 변동에 고심해왔지만, 폐기물 소각으로 대체연료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면서 “사실상 시멘트사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구매하는 상황이 와도 여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기존 업체들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부는 무질서한 시장 붕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을 사용하는 독일 시멘트사의 사례에서도 국내 업체의 특혜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77ppm이다. 국내 시멘트사는 270ppm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7년 이후에 구축된 제조설비에만 80ppm이 적용된다. 국내 시멘트 소성로 가운데 2007년 이후에 구축된 설비가 없는 점에서 사실상 ‘보여주기식’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소각로의 NOx 배출기준은 50ppm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업체들의 규제를 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부각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의 확실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논리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가 정부의 개입은 무리가 없지만, 현재 폐기물 시장에는 정부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규제 부처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