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뇌물' 곽상도 아들 입건…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곽 전 의원 아들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

2023-04-11     최재원 기자
검찰이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진행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남욱 씨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함께 수사받는 중이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으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천대유 컨소시엄 측 대표사였던 하나은행이 경쟁 관계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위기 상황에 처하자 곽 전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실수령액 25여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면서도 곽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영향력 행사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을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이곳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