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서 단독 의결
與, 반발하며 전원 퇴장…소위 통과에도 전체 회의 진통 예상
2024-04-1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 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같은 당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두 퇴장했다. 소위는 그동안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에 파행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방탄'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 독주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고, 이에 기 위원장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 훼방을 충분히 인내했다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 심사도 강제할 수 있고 특검을 관철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의당은 특검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식 절차대로 법사위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본회의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전체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