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참여연대 VS 경찰 '일전불사'
2010-09-25 고은성 기자
[매일일보] 지난해 촛불집회 같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진보진영은 25일 저녁부터 야간집회에 나서고 경찰은 이를 불허하는 등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민한마당'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종로경찰서에 집회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재가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당장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반면 검찰과 경찰은 야간집회를 원칙대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