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

금융사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당부

2023-04-12     이보라 기자
사진=이보라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사에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석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사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쏠 플랫폼부장은 “생체인증은 도용 및 탈취의 우려가 적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각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체인증 종류로는 얼굴(안면), 손바닥 정맥‧홍채, 지문, 음성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전 금융권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 시 적절한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보안성 검토 등 금융권의 안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을 위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입력, 특징정보 추출, 전송 등 단계별 주요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론참석자들은 모두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경실련에서는 추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이나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면서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