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간호·의료법 원칙 처리"…국힘 "통상 절차 노력해야"
12일 여야 원내대표, 의장 중재 막판 협상 결렬 박홍근 "민생법안 본회의에서 분명히 처리" 윤재옥 "직회부 늘어나 거부권 행사, 국민 불편"
2023-04-1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과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다른 쟁점 법안에도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도록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 양곡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정 여부에 대해선 "원칙대로 한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내일(13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전날(11일) 민당정 회의 후 제시한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분명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잇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늘어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며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고,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 의석 구조상 양곡법 재의결은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재의결을 강행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은 물론 간호법과 의료법 등은 이해관계가 분명한 법안에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하면 그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곡법과 간호법과 의료법만이 아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KBS 이사회 개편과 운영위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해당 법안들 역시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 행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좀 더 협의하면 합의할 수 있을 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게 더 많이 소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