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한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담겨
2023-04-13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가이드라인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담을 방침이다. 이 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