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이상 고수익 보장” 코인 사기 범죄 기승
올해 코인 유사수신 피해 전년 보다 47.5% 증가
2023-04-13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A업체는 유튜브를 통해 대기업이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가상자산)이라며 4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해외거래소 직원이라고 사칭한 B씨는 투자자들에게 조작된 시세와 사이트를 보여주며 총 1억원을 편취했다.
이처럼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59건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한 코인이라는 거짓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여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의 코인 가격 그래프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거나 해외 거래소 직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