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회공헌 공시에 정성적 항목 포함”
국내 은행 사회공헌 지출액 연간 1조원…당기순익 6% 수준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공시 방식에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휴면예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영리 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 점포 운영, 상생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 및 은행권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연구원, 이항용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은행의 영리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법에 따른 출연금이나 영리 행위와 관련된 활동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회공헌활동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성격을 세분화해 공시하면 외부에서 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등은 사회공헌활동이자 은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을 고객과의 상생으로 인식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과의 연계성 강화, 고령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사회공헌활동이란 것을 어느 하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은행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하는 영역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지난해 1조1305억원, 2021년 1조617억원 등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당기 순이익의 6% 수준이다. 사회공헌 지출액을 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서민금융 지원이 4678억원으로 전체의 41.4%였고,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 지원이 4508억원으로 39.9%였다.
서민금융 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하는 휴면예금 출연금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사회 및 공익 지원은 지자체의 공익사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지난해 16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1630억원), 우리은행(1605억원), 하나은행(1493억원), 신한은행(1399억원) 순이었다. 5대 은행 지출액이 전체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