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596억원, 허술한 예금자 보호"

우제창 의원 “휴면예금보험금” 120여만명

2005-09-20     김윤정 기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이유 들어 예금자에게 적극적인 고지 외면

IMF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파산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청산과정에서 예금주가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59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5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이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보채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수익으로 처리된다.20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IMF금융위기이후 2005년 6월까지 금융권에서 파산 및 청산된 총457개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무려 120여만명, 금액으로는 5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휴면예금보험금은 지난 IMF직후 6조5천억원에 달하든 금액이 차츰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인원은 늘어 소액 휴면예금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현재 휴면예금보험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예금자들이 소멸시효 이전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예금자가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통지가 가장 효율적이나, 이럴 경우 현행 법률상 5년간의 보험금 지급 권한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효율적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라는 이유를 들어 예금자에게 직접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고지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우제창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예금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