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카카오, SM 공개매수 방해 의혹…당국 정조준

카카오, SM 주식 대량 매입으로 주가 끌어올렸다는 혐의 검찰·금융당국, 카카오엔터 주가조작 정황 세밀 파악 예정

2024-04-16     여이레 기자
경기도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8일 SM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최대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공개매수 기간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훌쩍 넘어섰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나자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에 SM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를 중단했다. 카카오는 최종적으로 지분 35%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던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하이브가 제기한 시세조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내 임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어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카카오엔터 임원진들의 주가조작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SM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업결합 심사 결과 역시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SM 간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