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으로 소액투자자 피해…제도 개선 필요해"
민주당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상법 개정안, 여당 비협조로 진척 없어"
2023-04-18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액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진척 없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해 소액주주인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에 직면한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됐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가조작 세력의 탐욕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질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상법 중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에게 충실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만 책임을 진다는 논리도 있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들이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에게 중심을 두고 있어 소액 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이나 의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물적분할과 상장을 통해 다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정책위의장, 이용우 의원,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일반주주 참석자는 정의정 한투연 대표, 심혜섭 한국기업거너넌스포럼 변호사, 이상목 DB하이텍주주연대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가 함께했다.